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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 款

 

 

 

2026. 03.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AI)도시학회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AI)도시학회 정관

 

 

2007. 10. 8 제정

2011. 11. 11 개정

2016. 12. 03 개정

2017. 07. 02. 개정

2019. 12. 19. 개정

2020. 01. 21. 개정

2021. 03. 08. 개정

2026. 03. 2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한국 인공지능(AI)도시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AI City Society"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인공지능(AI)도시 관련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인공지능(AI)도시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와 보편화를 꾀함으로써 인공지능(AI)도시분야의 발전은 물론 이를 통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발전과 국제 협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2.학회지,국문 및 영문 논문집,연구보고서,인공지능(AI)도시 기술 및 정책,사례에 관한 문헌의 발간등

3.인공지능(AI)도시 산학 협동 및 교류 증진을 위한 활동

4.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협력

5.인공지능(AI)도시 기술 정책 및 평가, 인증에 관한 사항

6.인공지능(AI)도시에 관한 계획,감독 및 기술검토에 대한 사항

7.공로표창 및 연구, 기술개발장려

8.인공지능(AI)도시 분야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

9.입법,사법,외교국방, 안보와 보안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도시에 관련된 사항

10.표준 및 규격의 제정에 관한 연구와 용어 제정에 관한 연구

11.기타 본 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등

 

 

제4조(위치, 지회 및 연구회 등) 본 학회의 위치, 지회 및 연구회 등은 아래와 같다.

1. 본 학회는 사무소는 서울시또는 경기도에 둔다.

2. 학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부 및 지회, 연구회를 둘수 있다.

 

제2장 구성 및 회원

제5조(구성) 본 학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준회원,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평생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필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준회원 : 회원중 회비 및 자격을 상실한자.

2. 정 회 원 : 인공지능(AI)도시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

3. 학생회원 : 인공지능(AI)도시에 관심있는 학생

4. 특별회원 : 본 학회 취지에 찬동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5. 평생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학회장이 지정한자

제7조(회원의 권리, 의무 및 탈퇴)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학술회의 참가 발표 및 본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

2. 학회지의 무료구독 및 학회에서 관리하는 각종 자료, 도서의 이용

3. 총회 참가는 모든 회원이 가능하며, 단 의결권은 정회원으로 제한한다.

4. 모든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 학회를 임의로 탈퇴 할 수 있으며 기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8조(회원의 징계)

1.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거나, 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2. 자격정지 및 해임으로 본 학회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본 학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장 1인

3. 회장, 이사장, 부회장 포함하여 이사 10인 이내

4.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출) 본 학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아사장은 이사중에서 호선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3. 부회장,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이사장, 회장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학회의 행정을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긔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2조(부회장의 직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의 연장 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정관에 정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을 발견 시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제1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회장의 집무를 선출시까지 대행한다.

3. 부회장,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장 또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보권선출하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대행자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보궐선출하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17조(고문과 자문위원) 본 학회는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자문위원은 학회 발전에 기여할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회장이 선임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본 학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학회 임원 및 시, 도 본부 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둘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본 학회 총회의 종류와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회장이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다, 정회원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4.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통신(이메일, SNS)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사항) 본 학회의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한 안건

5.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사항 등

제21조(의결정족수) 본 학회의 총회는 정회원 및 단체회원(대표)의 5분의 1 이상으로 성회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정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본 학회의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본 학회의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회장은 안건을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통신(이메일, SNS)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본 학회의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각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임시총회의 소집

8. 입회비, 연회비 등의 책정

9. 기타 주요사항

10. 보선임원 선임 및 제명에 관한건

제25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본 학회의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정한다.

 

제 6 장 대 의 원회

제26조(대의원의 구성) 본 학회의 대의원은 이사장. 회장, 부회장, 이사, 분과별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27조(대의원회의 소집) 본 학회의 대의원회는 회장 또는 재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회장은 안건을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각 대의원에게서면 또는 전자통신(이메일, sns)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본 학회의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사항

3.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기적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4.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각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총회와 이사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7. 기타 사항

제29조(대의원회의 의결정족수) 본 학회의 대의원회는 재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정한다.

 

제 7 장 운영위원회

제3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본 학회의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해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학술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둔다. 분과별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하여 회장이 임명 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 회원은 각 운영위원회장이 임명하여 구성한다.

① 총무위원회(총무이사)

② 연구위원회(연구이사)

③ 편집위원회(편집이사)

④ 교육위원회(교육이사)

⑤ 홍보위원회(홍보이사)

⑥ 국제위원회(국제이사)

⑦ 학술위원회(학술이사)

⑧ 녹색성장분과 위원회(녹색성장분과 이사)

⑨ 물류수송분과 위원회(물류유통분과 이사)

인공지능(AI)도시 행정분과 위원회(인공지능(AI)도시 행정분과 이사)

인공지능(AI)도시 IT분과 위원회(인공지능(AI)도시 IT분과 이사)

인공지능(AI)도시 통일분과 위원회(인공지능(AI)도시통일분과 이사)

인공지능(AI)도시 러닝분과 위원회(인공지능(AI)도시 러닝분과 이사)

인공지능(AI)도시 밀리터리분과 위원회(인공지능(AI)도시 밀리터리분과 이사)

인공지능(AI)도시 건설분과 위원회(인공지능(AI)도시 건설분과 이사)

인공지능(AI)도시 자격인증분과 위원회(인공지능(AI)도시 자격인증분과 이사)

인공지능(AI)도시 교통분과 위원회(인공지능(AI)도시 교통분과 이사)

인공지능(AI)도시 방재방범분과 위원회(인공지능(AI)도시 방재방범분과 이사)

인공지능(AI)도시 보건복지분과 위원회(인공지능(AI)도시 보건복지분과 이사)

인공지능(AI)도시 글로벌분과 위원회(인공지능(AI)도시 글로벌분과 이사)

인공지능(AI)도시 방송통신분과 위원회(인공지능(AI)도시 방송통신분과 이사)

인공지능(AI)도시 환경 안전분과 위원회(인공지능(AI)도시 환경 안전분과 이사)

인공지능(AI)도시 문화·관광·스포츠분과 위원회(인공지능(AI)도시 문화·관광·스포츠분과 이사)

 

제31조(운영위원회의 소집) 본 학회의 소집은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32조(의결사항) 본 학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학회 운영위원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사업계획에 관련된 세부사항

3. 운영위원회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기적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4. 총회와 이사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5. 기타 사항

제33조(의결정족수) 본 학회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 8 장 재정 및 회계

제34조(재정) 본 학회는 아래 각 호의 자산 및 수입으로 운영하고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1. 학회비의 기본 자산

2. 입회비, 회비 및 기부금

3. 각종사업 수입

4.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5. 보조금 또는 출연금

6. 기타 수입

제35조(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로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본 학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단 일반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회계를 말하고 특별회계는 수익사업 회계를 말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 한다.

제36(사업계획) 본 학회의 사업계획은 이사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결산보고) 본 학회의 결산보고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내에 전년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본 학회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

제 9 장 기 타

제39조(연구회) 본 학회의 세부 분야별 연구 및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회장은 연구회 설치에 대한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을 승인한다.

2. 연구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방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0조(위원회) 회장은 위원회 설치에 대한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설치를 승인한다.

제41조(회의록)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개최시 각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 회장과 참석이사, 감사가 기명날인한다.

제42조(사무국) 본 학회의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3조(해산) 본 학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하며, 해산이 의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44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학회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45조(정관의 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46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가.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고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1. 초대 임원은 발기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2. 본 학회 창립년도의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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